자격증 발급 기관
관할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시원이 아닌, 합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청에서 발급합니다. 접수는 직접 방문하거나 교육원을 통해 대행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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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각 시·도청 홈페이지 서식함 또는 교육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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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기 천연색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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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증명서 및 실습 확인서
본인이 수강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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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 소지자로 교육 시간을 감면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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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서)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진단서 포함 필수 문구 확인
진단서에는 반드시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문구가 누락될 경우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분
1. 교육원 단체 접수 (권장)
대부분의 수강생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원에서 합격자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시·도청에 일괄 접수하며, 약 3~4주 후 교육원을 통해 자격증을 수령합니다.
2. 개인 직접 접수
개인이 직접 관할 시·도청 노인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은 단체 접수와 유사하게 약 30일 이내입니다.
자격증 재발급 및 온라인 서비스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정부24(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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