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응시 요건

학력 제한

제한 없음

초등졸/중졸/고졸 모두 가능

연령 제한

제한 없음

청년층부터 실버 세대까지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 가능

대상별 교육 이수 시간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아래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 구분 이론 실기 실습 총계
신규 입문자 (일반) 126시간 114시간 80시간 320시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2시간 (이론+실기) 8시간 50시간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32시간 (이론+실기) 8시간 4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42시간 (이론+실기) 8시간 50시간
경력자 (일반요양시설 등) 경력 증명 시 별도 감면 (교육원 문의)

법적 결격 사유

⚠️ 다음의 경우 합격 후에도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기존 금치산자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자)
  •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포함)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시 건강검진 결과서(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