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응시 요건
학력 제한
제한 없음
초등졸/중졸/고졸 모두 가능연령 제한
제한 없음
청년층부터 실버 세대까지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 가능대상별 교육 이수 시간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아래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대상 구분 | 이론 | 실기 | 실습 | 총계 |
|---|---|---|---|---|
| 신규 입문자 (일반) | 126시간 | 114시간 | 80시간 | 320시간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42시간 (이론+실기) | 8시간 | 50시간 | |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32시간 (이론+실기) | 8시간 | 40시간 | |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 42시간 (이론+실기) | 8시간 | 50시간 | |
| 경력자 (일반요양시설 등) | 경력 증명 시 별도 감면 (교육원 문의) | |||
법적 결격 사유
⚠️ 다음의 경우 합격 후에도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기존 금치산자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자)
-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포함)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시 건강검진 결과서(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